공지사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안내입니다.

  • 2013-08-16
  • 10694
안녕하세요! 
(주)쓰리웨이입니다.
 
지난 4월 11일 발표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웹접근성을 적용하지 않은 홈페이지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자세항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웹접근성이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서 웹 접근성의 주 목적은
웹 컨텐츠를 이용함에 있어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적용 대상은?
2008년부터 해마다 웹 접근성 의무 준수 대상이 확대돼 왔으며 2013년 4월 11일 부터는 그동안 대상이 아니었던 법인들이 포함됩니다.
모든 법인 외에도 교원연수기관,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공무원 전문훈련기관, 평생교육시설,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체육관련 행위자, 의료인 등이 내년부터 의무 준수 대상입니다.
 

 
 
3.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에 따라 다음 4가지를 준수하여
기존의 홈페이지에서 웹접근성을 지원하는 퍼블리싱을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1) 사용자 인식의 용이성 : 시청각 제한 없는 정보 인식 보장 합니다.
2) 인터페이스 운용의 용이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는 조작 가능하고 내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콘텐츠 이해의 용이성 : 콘텐츠는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실행 결과는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4) 웹기술의 견고성 : 웹콘텐츠는 미래의 기술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4. 웹접근성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아 장애인을 차별할 경우 그 차별이 악의적이라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나 유지관리 게시판으로 문의 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또는 웹접근성을 지원하는 추가 업무나 리뉴얼 견적을 원하신다면 견적문의로 문의주시면 견적서를 발송드리겠습니다.
 
- TEL : 02-867-5860 (내선 221) 고객지원부 양희영 차장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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