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 9월 안내입니다.
- 2014-08-29
- 8290
안녕하세요!
(주)쓰리웨이입니다.
(주)쓰리웨이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더위가 기승을 부렸었는데
이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가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석 명절과,
열번의 횟수를 맞이하는 쓰리웨이 추계직원연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가득 채운 열 번의 횟수처럼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만들고 오겠습니다.
풍성한 명절 보내시고 서늘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가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석 명절과,
열번의 횟수를 맞이하는 쓰리웨이 추계직원연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가득 채운 열 번의 횟수처럼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만들고 오겠습니다.
풍성한 명절 보내시고 서늘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14년 9월 휴무 및 행사안내입니다.
06일 ~ 07일 : 주말
08일 ~ 10일 : 추석 연휴
06일 ~ 07일 : 주말
08일 ~ 10일 : 추석 연휴
13일 ~ 14일 : 주말
19일 ~ 20일 : 쓰리웨이 추계직원연수
21일 : 주말
27일 ~ 28일 : 주말
21일 : 주말
27일 ~ 28일 : 주말
2014년 9월 19일(금) ~ 9월 20일(토)까지 쓰리웨이 추계직원연수입니다.
이로 인하여 19일(금)에는 정상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도로명 주소 변경 이벤트 안내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병행해 사용되어 왔었으나,
새해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됩니다.
쓰리웨이에서는 2014년 말일까지 홈페이지 내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작업을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무상지원내용 : 홈페이지 하단, 찾아오시는 길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수정
- 대상고객 : 쓰리웨이에서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중인 고객사
- 신청방법 : 쓰리웨이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유지관리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
- 기 간 : ~2014.12.31
3. 개인정보보호법 - 주민등록수집금지 개정 시행안내입니다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홈페이지내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 없이는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혹시 아직도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사항이 남아있다면 당사의 유지관리 게시판으로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비용은 프로그램의 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사오니 게시판으로 접수해주시면 안내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혹시 아직도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사항이 남아있다면 당사의 유지관리 게시판으로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비용은 프로그램의 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사오니 게시판으로 접수해주시면 안내가 가능합니다.
4. 저작권 안내는 다음 공지사항의 URL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쓰리웨이에서는 지속적으로 고객님들께 저작권과 관련하여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은 법률 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저작권 권리 대행업무를 수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지 않으시다면, 법적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두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web2002.co.kr/customer/notice.php?ptype=view&idx=113528&page=1&code=notice
(주)쓰리웨이의 최우선 과제는 "고객님의 가치를 시장에 홍보하는 것" 입니다.
(주)쓰리웨이의 모든 행동은 최우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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