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올해부터 변경된 "도로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 2014-09-05
- 8339
2014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되었고,
8월 7일부터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률 규정(개정)에 따라
모든 기관 및 사업소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쓰리웨이 T-mail 첫번째 정보 공유시간에는 고객분들이 꼭 알아야할
2014 법률소식에 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7일부터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률 규정(개정)에 따라
모든 기관 및 사업소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쓰리웨이 T-mail 첫번째 정보 공유시간에는 고객분들이 꼭 알아야할
2014 법률소식에 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지난 97년 도입이후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1월 1일 부터 전명사용이 지정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업무 및
민원신청시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 공공기관과 관련된 분야에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또한, 국가, 자치단체, 공법인 등에는 주소 뿐만 아니라 위치표시와 안내에도 도로명주소 사용을
의무화(도로명주소법 제21조)하고 있으며
- 주민에게는 생활 속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20조제2항)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 공공기관과 관련된 분야에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또한, 국가, 자치단체, 공법인 등에는 주소 뿐만 아니라 위치표시와 안내에도 도로명주소 사용을
의무화(도로명주소법 제21조)하고 있으며
- 주민에게는 생활 속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20조제2항)
아직도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께서는
쓰리웨이의 유지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손쉽게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홈페이지 내의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작업을
무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무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무상지원내용 : 홈페이지 하단, 찾아오시는 길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수정
- 대상고객 : 쓰리웨이에서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중인 고객사
- 신청방법 : 쓰리웨이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유지관리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
- 기 간 : 2014년 연중
개인정보의 유출과 관련한 사고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스팸, 전화사기 등의
피해가 속출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업체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위반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와 대표자 및 임원의 징계권고 등
처벌이 강화된 만큼 개인정보활용에 있어 그 어느때 보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14년 8월 7일부터는 업체의 회원관리, 고객관리용도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 실명인증이 필요한 사이트의 경우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본인확인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합니다.
의료법, 교육법, 보험업법 등 법률과 관련하여 주민번호의 수집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하는 데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법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 휴대혼번호, 회원번호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을 홈페이지에 반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려는 노력일 것입니다.
나의 정보보호만큼 고객의 정보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직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고객께서는 쓰리웨이의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를 통해 홈페이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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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9월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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