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 12월 안내입니다.
- 2014-11-28
- 7652
안녕하세요! (주)쓰리웨이입니다.
2014년이 찾아온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2월,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쓰리웨이는 고객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올 한해도 무탈없이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청양띠 해에도
고객의 가치 상승을 위해 열심히 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 새해에 맞춰 홈페이지 리뉴얼이나 업데이트를 계획중인 고객님들께서는
이번달에 미리 견적문의를 받아보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2014년이 찾아온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2월,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쓰리웨이는 고객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올 한해도 무탈없이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청양띠 해에도
고객의 가치 상승을 위해 열심히 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 새해에 맞춰 홈페이지 리뉴얼이나 업데이트를 계획중인 고객님들께서는
이번달에 미리 견적문의를 받아보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1. 2014년 12월 휴무 및 행사안내입니다
06일 ~ 07일 : 주말
13일 ~ 14일 : 주말
19일 : (주)쓰리웨이 송년회(업무 종료 후 진행)
20일 ~ 21일 : 주말
25일 : 성탄절
27일 ~ 28일 : 주말
2. 도로명 주소 변경 이벤트 - 마지막 공지입니다
2014년 말까지 홈페이지 내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작업을 무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아직 변경을 안 하신 기업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무상지원내용 : 홈페이지 하단, 찾아오시는 길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수정
- 대상고객 : 쓰리웨이에서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중인 고객사
- 신청방법 : 쓰리웨이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유지관리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
- 기 간 : 2014.12.31일까지
- 대상고객 : 쓰리웨이에서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중인 고객사
- 신청방법 : 쓰리웨이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유지관리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
- 기 간 : 2014.12.31일까지
3. 개인정보보호법 - 주민등록수집금지 개정 시행안내입니다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홈페이지내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 없이는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으며, 위반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혹시 아직도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사항이 남아있다면 당사의 유지관리 게시판으로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비용은 프로그램의 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사오니 게시판으로 접수해주시면 안내가 가능합니다.
처리 비용은 프로그램의 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사오니 게시판으로 접수해주시면 안내가 가능합니다.
☞ 유지관리 신청 : http://www.web2002.co.kr/member/work_list.php
4. 저작권 안내는 다음 공지사항의 URL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쓰리웨이에서는 지속적으로 고객님들께 저작권과 관련하여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은 법률 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저작권 권리 대행업무를 수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지 않으시다면, 법적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두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web2002.co.kr/customer/notice.php?ptype=view&idx=113528&page=1&code=notice
(주)쓰리웨이의 최우선 과제는 "고객님의 가치를 시장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주)쓰리웨이의 모든 행동은 최우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합니다.
(주)쓰리웨이의 모든 행동은 최우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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