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 2월 안내입니다.

  • 2015-01-29
  • 7701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쓰리웨이입니다.

새해가 밝은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3일만에 흐트러져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월 3주차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이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운 가족, 친지와 함께하는 즐겁고 따뜻한 설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1. 2015년 2월 휴무 및 행사안내입니다.


01일 : 주말
07일 ~ 08일 : 주말
14일 ~ 15일 : 주말
18일 ~ 20일 : 설 연휴
21일 ~ 22일 : 주말
28일 ~      : 주말



2.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고) 표기 의무화


쇼핑몰을 운영중인 고객사들이 꼭 확인하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11.29)에 따라
단체메일 발송시 이메일 제목에 (광고) 문구 삽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11.29]
[대통령령 제 25789호]

제 61조 제 3항 관련내용 중 전자우편
①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한다(이하 생략)


이 점 참고하시어
쇼핑몰 운영 고객 중, 단체메일을 발송하시는 고객사분들은
단체메일 발송시 이메일 제목에 (광고) 문구를 꼭 표기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 주민등록수집금지 개정 시행안내입니다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홈페이지내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 없이는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으며, 위반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혹시 아직도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사항이 남아있다면 당사의 유지관리 게시판으로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비용은 프로그램의 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사오니 게시판으로 접수해주시면 안내가 가능합니다.


☞ 유지관리 신청 : http://www.web2002.co.kr/member/work_list.php



4. 저작권 안내는 다음 공지사항의 URL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쓰리웨이에서는 지속적으로 고객님들께 저작권과 관련하여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은 법률 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저작권 권리 대행업무를 수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지 않으시다면, 법적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두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web2002.co.kr/customer/notice.php?ptype=view&idx=113528&page=1&code=notice


(주)쓰리웨이의 최우선 과제는 "고객님의 가치를 시장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주)쓰리웨이의 모든 행동은 최우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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